죽음과 무능력은 “만약”이 아니라 “언제” 일어나는 것이므로 지금이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기에 적기다.
우선 전문가와 협력하여 Will과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해야 한다. 이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를 대신하여 건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특히 의료 관련 문서(Health Care Power of Attorney, HIPAA, Health Care Directive) 들은 내가 아프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다.
원래는 내가 병들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대리인(Agent) 이 의료인과 직접 만나서 의논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가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병원들은 환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비현실 적이다.
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Agent가 나 대신 전자 통신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. 여지껏 상속 법으로 할 수 없었지만 뉴욕주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변호사, 개인 및 증인들 사이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, Skype, FaceTime, 그리고 Zoom등을 이용한 가상 회의를 통해 유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했고 인디애나, 네바다 및 플로리다주는 현재 전자 서명된 유언장을 허용하며 조지아도 앞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. 그러므로 지금만큼 이런 문서를 작성하기 쉬운 적도 없었다.